마찬가지로, 정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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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8:42
마찬가지로, 정부나 국제 기구에서 '자발적 귀환 이주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주민은 그렇게 하려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편의 시설과 보호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목적지 국가에서 투옥, 폭력 및 기타 학대(예: 자녀와의 분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환할 '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압박 상황에서 이주민은 결국 귀환을 결정하고 '자발적 귀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적인 선호도나 욕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Cleton 및 Chauvin 2020 참조 ). Boersema 등( 2014 )은 이 범주를 '소프트 추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이를 '비자발적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민이 문자 그대로 강제로 이주하지 않더라도(즉, 강제 추방을 통한 폭력적인 수단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 자신의 본질적인 욕망에 크게 반하더라도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동성'과 '자발적 부동성' 범주는 이주할 능력이 있지만 체류할 합리적인 선택권이 있는 사람(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위험하거나, 착취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에게만 적용되며, 이주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자신의 (도구적 또는 본질적) 이주 열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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