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해야 할 필요성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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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16:26
이 맥락에서 가장 관련성 있는 국제 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ICRMW)으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계절 노동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4개 사례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주 수용 국가에서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준율이 낮은 이유는 협약이 너무 야심적이고 자세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법과 모순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yszard Cholewinski et al., 2009 : 12,17).
또한, 몇몇 ILO 협약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고용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 (ILO 협약 제97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채택되어 널리 비준되었습니다.그러나 학대적 상황에 처한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의 기회 균등 및 처우 증진에 관한 협약 (ILO 협약 제143호)은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에 채택되었고, 이 협약은 무증명 이주를 보고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비준하기를 꺼렸습니다(Ryszard Cholewinski et al., 2009 : 7).두 협약 모두 임시 이주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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